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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대상 3월 25일까지연장

by cre29 2025. 1. 10.

국세청은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기존 1월 25일에서 3월 25일로 2개월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VAT)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업자들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함께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과 연장 대상

중소기업 약 20만 명과 국민생활 밀접 업종에 종사하는 약 108만 명의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 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매년 두 차례, 즉 1월과 7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 상황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역시 매출 실적과 관계없이 전 사업자가 이번 연장 조치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은 주로 다음과 같은 사업자들에게 해당됩니다.

 

1.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자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546

 

중소·영세 사업자 128만명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오는 3월 25일까지 2개월 연

www.korea.kr

 

2. 특정 업종 : 건설, 음식, 소매, 숙박업 등 경기 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

 

이러한 조치는 영세사업자들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국세청은 성실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약 111만 명의 사업자에게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도움 자료: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 도움 자료에 바로 접근할 수 있으며, 세무 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 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 신고 검증: 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자나 불성실 신고자는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며,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부당 환급 신청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접근은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시스템을 통한 공정한 과세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소기업·영세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지원 대책

국세청은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 조기환급 신고: 영세율 매출이 있는 직접수출 사업자가 1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할 경우, 환급금은 1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월말 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 시 2월 2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반환급: 일반환급 신고자는 2월 14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특히 소비 둔화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를 돕기 위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부당한 환급 신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진행하여 공정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환급금 조기 지급 및 간이과세자를 위한 세무 지원 확대

 

간이과세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세무 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만이 서비스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간이과세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통해 사업자들이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수출기업이나 자금난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특히 유용한 대책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국세청의 다양한 지원 대책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이 복잡한 경제 환경에서도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납부 기한 연장, 조기환급, 간이과세자를 위한 지원 확대, 그리고 홈택스 신고 서비스의 발전은 모두 납세자 편의를 위한 중요한 조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