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 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월 최대 43만 251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장애인연금의 세부 사항,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2025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대비 7700원이 인상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로써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해 월 최대 43만 251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중증장애인들이 근로 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으로, 월 9만 원이 지급됩니다.
복지로에서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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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자립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소득 하위 계층에 집중된 지원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포용적 복지 실현에 기여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시 필요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중증장애인증명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4. 문의 및 상담
장애인연금 신청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복지상담센터 콜센터에 국번 없이 129에 문의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선정 기준 수급자격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특정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 138만 원 (전년도 대비 8만 원 인상)
2. 부부가구: 220만 8000원 (전년도 대비 12만 8000원 인상)
3.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의 소득, 재산 수준 및 기타 변동 사항이 반영됩니다.
장애인연금의 사회적 의미
보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보장 제도가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장애인 정책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과 더 나은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가 더욱 증진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기초급여액 인상은 물가 변동률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연금이 실질적 구매력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며, 경제적 여건 악화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정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다양한 복지 제도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넘어,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장애인연금과 같은 제도가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