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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 의향서란 등록기관 작성방법 자세한 내용확인

by cre29 2024. 12. 21.

내 삶의 마지막 준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삶의 마지막을 평온하게 맞이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최근 버킷리스트나 유언장을 작성하며 과거와 미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건강할 때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혀,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생명 연장 시술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미리 작성할 수 있지만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아무 곳에서나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기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후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시,군,구 별로 등록기관을 검색 해 볼 수 있으니 방문전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니 비용을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전문등록기관이 아닐 수 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한 후(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지참), 작성 전 상담을 통해 연명의료와 관련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법정 서식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기록합니다.

 

 

 

아래의 서식에서 작성에 필요한 항목들을 미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24.2.1. 시행) (1).hwp
0.13MB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다면 언제든지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하지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생겨난 배경과 의의

2016년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가 스스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998년과 2008년 발생한 환자 퇴원 및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법적 논란을 계기로, 환자의 의학적 상태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의료진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 법을 통해 환자의 결정권은 존중받고, 의료진은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의학적 상태를 전제로 이루어지며, 환자가 자신의 생명 연장을 거부하더라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존엄사와는 다릅니다. 또한,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안락사와도 명확히 구별됩니다.

 

연명의료결정은 회생 불가능한 임종 단계에 접어든 환자에게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것을 뜻합니다. 작성자가 임종 과정에 접어들었을 때, 의료기관의 조회를 통해 환자의 의사가 확인됩니다.

 

 

이후 작성자가 의향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경우, 등록기관을 통해 즉시 수정 가능합니다. 이 법과 제도를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