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청약통장은 청약 예금, 부금 ,청약 저축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청약가능한 주택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11월부터 기존의 여러 종류로 나뉘어졌던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의 통장으로 모든 주택 유형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과 가입방법
청약 예·부금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던 기존 제도의 한계를 넘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어 청약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각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격충족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청약 모두 가능하며 국내거주 국민 누구나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청약 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지난 9월 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연 2.3%~3.1%로 인상되어 기존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 금리를 두 배로 드리는 적금가입도 함께 가입할 수 있으니 적금을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활용하기 좋아보입니다.
11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청약 통장 제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화로,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청약 가점제는 통장에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납입했는지에 따라 가점이 결정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월 납입 인정액이 2.5배 증가함에 따라 청약 가점이 보다 빠르게 쌓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10만 원을 납입하면 120만 원의 금액이 인정되지만, 25만 원으로 상향될 경우 1년 납입 인정액은 3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주택청약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는 사람들에게 큰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입 인정액이 상향됨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납입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2024년 1월 1일이후 납입분부터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많은 가구가 더 큰 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통장 제도 개선을 통한 더 많은 혜택 알아보기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제도를 개선해, 온 가족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가입자는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부부가 함께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다.
자녀나 미성년자 청약 때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청약통장을 오래 유지한 가구가 더 높은 우선순위를 받게 되며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혜택도 강화되었다.
부모가 자녀의 장기적인 청약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달 25만 원씩 저축하게 된다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쯤에는 상당한 청약 가점을 쌓을 수 있다. 이는 자녀 세대의 주거 안정성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노부모부양 특공이나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권을 받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개선 사항을 통해 청약통장을 보유한 2,500만 가입자가 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소득공제 확대,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의 혜택이 내 집 마련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약통장을 통해 많은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합니다.